[뉴스현장] '세모녀 전세사기' 모친 징역 10년…유승준 '비자 발급' 항소심<br /><br /><br />사회초년생, 서민들의 전세자금을 가로챈 이른바 '세모녀 전세사기단'.<br /><br />피해자만 355명, 총 피해 액수는 795억 원에 달합니다.<br /><br />어제(12일) 모친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는데요.<br /><br />재판부는 징역 10년을 선고했고요.<br /><br />선고 직후, 모친 김씨는 법정에서 쓰러지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자세한 사건 내용과 재판부 판결까지,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봅니다.<br /><br />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수백 명의 피해자를 만든 이른바 '세모녀 전세사기' 사건. 어제 1심 재판부가 주범인 모친에게 중형 10년을 선고됐습니다. 판결 짚어보기에 앞서서, 우선 어떤 사건이었는지 정리해주시죠.<br /><br /> 피해자 대부분이 사회초년생, 서민층이었는데요. 사기 수법도 굉장히 교묘하지 않았습니까?<br /><br /> 1심 재판부는 모친에게 검찰의 구형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. 중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? 1심 재판부 판단 어떻게 보십니까? 또 징역 10년을 선고한 법적 배경은 어떤 건가요?<br /><br /> 1심 재판부의 징역 10년 선고 후, 김씨가 쓰러지기도 했다던데… 이건 무슨 얘깁니까?<br /><br /> 이번 판결은 김씨가 지난해 5월 처음 기소된 사건이고요. 그 외에도 딸 들과 함께 공모한 전세 사기 사건도 있죠? 이 사건 재판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? 모친 김씨의 형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?<br /><br /> 징역 10년 판결을 본 피해자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?<br /><br /> 피해를 본 세입자만 355명이고요. 피해 액수만 795억 원에 달합니다. 판결 이후, 피해자들이 피해 구제를 받을 방법은 없는 건가요?<br /><br /> 이 외에도 '빌라왕' 등 전세사기 사건이 줄을 잇고 있고요. 이른바 '건축왕'으로 불리는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사건의 경우엔 '사기죄'가 아닌 '범죄조직죄'가 적용되는 등 처벌 수위도 높아졌습니다. 사법부의 엄벌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시는지요.<br /><br /> 다음 판결 짚어봅니다. 입국 비자 발급을 요구하면서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유승준 씨. 오늘 그 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있었는데요. 항소심 재판부 판결, 나왔습니까?<br /><br /> 판결 내용 자세하게 짚기 전에 이전 상황에 대한 정리도 필요할 것 같아요. 이번 소송이 유승준씨가 낸 두 번째 소송이고요. 두 번째 소송의 항소심인데요. 2015년에 냈던 첫 소송 결과는 어땠습니까?<br /><br /> 그리고 다시 2020년에 두 번째 행정소송을 낸 건데, 1심 재판부는 '유승준에게 비자를 발급해 줘야 하는 건 아니다.'라면서 LA 총영사 측 손을 들어줬는데요?<br /><br /> 지난 4월 유승준 씨는 "언론에서 인민 재판하듯 죄인 누명을 씌우고 있다"라면서 소송에 대한 입장을 내놓기도 했는데요. 지금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. 각각 쟁점은 뭡니까?<br /><br /> 그렇다면, 재판 결과에 따라 21년째 한국에 오지 못하고 있는 유승준 씨가 다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